이메일 추출 방지 정책

◌ 이메일 추출 방지 정책

 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 [일부개정 2002.12.18 법률 제 06797] -

 

▶ 정보통신방법 제 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누구든지 제 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 

▶ 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(벌칙)

다음 각호의 1에 해당하는 자는 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
50조의 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 

Copyright 2023 © 오너스협동조합

QUICK
MENU

전화
044-863-5670